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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전환율
전세 → 월세 변경할 때 또는 월세 → 전세로 변경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에요.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활할 때 2가지 비율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우러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대하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기준
상기 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로 선정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4.5%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2년 10월 1일 기준) 2.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 4.5%
즉, 현재 기준금리로 인해 전월세 전환율은 4.5% 이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기 표 참조
전월세 전환시 계산식
월세 계산식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 2.5억, 월세보증금 : 1.7억, 전월세전환율 : 4.5% 일경우의 월세 계산 방법
{(2.5억 - 1.7억) X 4.5%} / 12 = 30만원
즉, 2.5억 전세에서 1.7억 보증금과 월세 30만원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표를 다시 계산하면 하기와 표현된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참조 (부동산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 어플도 많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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